삼척시는 이달 2월까지, 관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오는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사항과 실제 운영 여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 여부, 적절한 관리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또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