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등에 따른 국정 위기설에 선을 그으며 국내 정치상황이 빠르게 수습되고 있다는 취지를 설파했다.실제 국내외에서는 지난 12.3 계엄 사태가 발발한 뒤 국내증시 폭락, 환율 변동, 내수 침체, 통상 균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계엄 직후 입법부가 조속히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었고, 이후 한덕수 섭정체제로 빠르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적극 알리며 ‘계엄 리스크’를
14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대한민국 헌정사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자신의 임기 도중 국회에 의해 멈춰 세워진 것이다.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년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5명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재임 중 탄핵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9일 당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됐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는데, 투표 결과 투표 결과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으면서 가결이 선포됐다.범야권 19
14일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심판 격인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들어가 찬성 204명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업무와 권한, 대통령실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우선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게 아니냐는 추측설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인 대응을 나설 것을 예고하자 이 같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반수’냐 ‘3분의2’ 냐에 따른 의결 표결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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