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