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 피해 정도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