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만67건, 3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납세의무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거나,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