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현혹해 신분증·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하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함